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 조건

by 글감상점 2025. 6. 10.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予期せぬ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무엇인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가 출산 시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출산 사실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이 출산(예정 포함)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지원 목적 및 내용

본 지원의 핵심 목적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출산 과정을 마치고, 이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지원 금액 : 출산 시 1회성으로 현금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제공 유형 : 현금 지급 * 지원 주기 : 1회성

담당 부처 및 문의처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자 핵심 조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전제: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해산비 지원은 독립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산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조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

출산 관련 조건

위의 기본 전제를 충족하는 가구에서 출산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된 경우 해산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매우 중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해산비 지원의 선결 조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위기상황,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가구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건강 및 안전 문제 :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거 문제 :
    1.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등 :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 주택/건물에서 생활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시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받는 경우
    9.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적용받는 경우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월 1,794,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4,573,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은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지역별로 설정된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기준이 상향될 수 있으니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생활준비금에 800만원(600만원+추가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해산비는 주거지원이 아니므로 기본 기준을 따릅니다.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 1인 가구: 8,392,000원 이하 (생활준비금 2,392,000원 + 6,000,000원) * 4인 가구: 12,097,000원 이하 (생활준비금 6,097,000원 + 6,000,000원) (※ 생활준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개요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의 중요성 및 유의사항

출산은 축복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